해외직구 면세 한도

개인이 쓰려고 직구한 물건은 일정 금액까지 관세·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목록통관 물건은 미국발 200달러, 그 외 나라 150달러까지입니다. 다만 물건 종류와 함께 들어온 다른 물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한도를 볼 때 기억할 것

  1. 1한도는 물건값 기준입니다.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포함하고, 할인은 뺀 금액으로 봅니다.
  2. 2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(의약품·건강기능식품·식품 등)은 미국발이라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.
  3. 3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물건 전체에 관세·부가세가 붙습니다.
세금 계산기로 확인하기

자주 묻는 것

여러 번 나눠 살 때

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들어온 물건은 합쳐서 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(합산과세). 따로 주문해도 같은 날 입항하면 합쳐질 수 있습니다.

해결 한도 가까이 여러 건을 살 때는 입항일이 겹치지 않게 시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면세가 안 되는 물건

술·담배·향수처럼 따로 세금이 붙는 물건은 소액이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판매용으로 보이는 물건도 면세되지 않습니다.

세금 계산 방식

품목별 관세율로 관세를 계산하고, (과세가격 + 관세)의 10%를 부가세로 냅니다. 과세가격에는 국제 배송비도 포함됩니다.

해결 세금 계산기에 물건 종류·나라·금액을 넣으면 이번 주 관세청 고시 환율로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.

더 확인할 곳

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44-1285 · 관세청 UNI-PASS unipass.customs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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